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승용차판매시 등록 제비용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2
사업자가 승용차판매시 재화의 공급가액과 등록 제비용 등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등록 제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승용차판매시 재화의 공급가액과 등록 제비용등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등록 제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22, 1995. 1. 14.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포함)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분하여 지급받는 동 가입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