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승용차판매시 재화의 공급가액과 등록 제비용 등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등록 제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승용차판매시 재화의 공급가액과 등록 제비용등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등록 제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22, 1995. 1. 14.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포함)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분하여 지급받는 동 가입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