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작업복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2
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작업복을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작업복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해당 작업복을 공급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작업복을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작업복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해당 작업복을 공급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