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잔재물을 수집하여 재생처리하고 이를 가축용 사료의 반제품으로 매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잔재물을 수집하여 재생처리하고, 이를 가축용 사료의 반제품으로 매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잔재물을 수집하여 재생처리하고 이를 가축용 사료의 반제품으로 매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잔재물을 수집하여 재생처리하고, 이를 가축용 사료의 반제품으로 매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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