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득한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인력수급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득한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인력수급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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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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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허가의 취소등)
①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1804, 1994. 9. 5.; 부가 46015-313, 1997. 2. 13.
사업자가 자기관리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업태 종목은 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