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력공급용역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1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득한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인력수급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득한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인력수급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허가의 취소등) ①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1804, 1994. 9. 5.; 부가 46015-313, 1997. 2. 13. 사업자가 자기관리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업태 종목은 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