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반품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동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601, 1985. 4.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