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1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에 관련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ㆍ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교육용역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달련ㆍ자질배양ㆍ취미개발ㆍ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제3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을 제 | [ 회 신 ] | | 공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거나 각종시설물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에 관련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수영장 썰매장 놀이시설 등 종합휴양시설의 이용에 관련된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등) ①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지도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ㆍ1ㆍ18>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훈련시설 또는 청소년단체등에서 자원하여 청소년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ㆍ12ㆍ29〕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6조 (수련시설의 이용) ①법 제30조제2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라 함은 청소년외의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3ㆍ3ㆍ6> 1. 법인ㆍ단체 또는 직장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등에 제공하는 경우 2.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개별적인 숙박ㆍ야영편의등을 제공하는 경우 4. 당해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 사무실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실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96ㆍ7ㆍ30〕 〔별표 3〕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14조관련) 1. 수련시설 | 배치대상 수련시설 | 배 치 기 준 | | 청소년수련원 | ○1급청소년지도사 및 2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이상을 두 되, 수용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인을 초과 하는 매 500인마다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이상을 추가로 둔다. | | 청소년수련관 |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이상을 두 되, 수용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 사 1인이상과 500인을 초과하는 매 500인마다 3급청소년지 도사 1인이상을 추가로 둔다. | | 청소년수련마을 | ○1급청소년지도사 및 2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이상을 두 되, 숙박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인을 초과 하는 매 500인마다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이상을 추가로 둔다. | | 청소년수련의 집 |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이상을 두 되, 숙박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 사 1인이상과 500인을 초과하는 매 500인마다 3급청소년지 도사 1인이상을 추가로 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의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청소년수련의 집으로서 특정계절에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1종유스호스텔 | ○1급청소년지도사 및 2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이상을 두 되, 숙박정원이 1,00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2급청소년지도 사 1인이상을 추가로 둔다. | | 제2종유스호스텔 | ○2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을 두되, 숙박정원이 500인을 초 과하는 때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을 추가로 둔다. | | 제3종유스호스텔 | ○3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을 두되, 숙박정원이 500인을 초 과하는 때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을 추가로 둔다. | | 청소년수련실 및 청소년야영장 | ○3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을 둔다. 다만, 설치ㆍ운영자가 동일 시ㆍ도내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수련 실 또는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 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수련실 또는 청 | | (9) 냉ㆍ난방시설 (10) 비상설비 (11) 기타시설 | ○개별 또는 중앙공급식의 냉ㆍ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설비ㆍ물품보관시설 및 공중전화를 갖추어야 한다. | ※ 비 고 : 유스호스텔이 수련지구안에 설치되거나, 인근에 체육활동장에서 정한 실외체육시설의 규모와 동일규모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이 있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종 유스호스텔) | 구 분 | 기 준 | | (1) 숙박실 (2) 체육활동장 (3) 자가취사장 (4) 휴게실 (5) 지도자실 (6) 난방시설 (7) 비상설비 (8) 기타시설 | ○각각의 숙박실은 20인이하의 규모로 하되, 2인실이하의 숙 박정원의 합계는 전체숙박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 500 제곱미터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숙박정원 50인당 1조이상의 취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만, 그 합계가 5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조로 할 수 있다.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중전화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비 고 : 유스호스텔이 수련지구안에 설치되거나, 인근에 체육활동장에서 정한 실외체육시설의 규모와 동일규모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이 있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443, 1994. 3. 8.; 부가 46015-422, 1997. 2. 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숙박ㆍ음식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 수영장 등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