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1
사업자가 축산물의 부산물을 매입하고 부패의 방지를 위하여 세척하고 보일링(90℃이상 삶음)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축산물의 부산물을 매입하여 장기간 보관 및 이동시 부패의 방지를 위하여 세척하고 보일링(90℃이상 삶음)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부산물을 보일링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35-603, 1979. 2. 2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견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을 받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면세포기한 경우 원재료인 생견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됨. ○ 부가 22601-1477, 1986. 7. 23. 달걀을 면세로 구입하여 삶아서 납품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1265.1-1609, 1984. 7. 28. 사업자가 양돈장 등에서 구입한 생돈을 자기의 도축시설을 이용하여 도축을 하고 뼈를 분리한 후 돼지고기를 냉동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 22601-1503, 1989. 10. 18. 피혁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소 또는 말의 원피(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소 또는 말의 원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원재료인 원피가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으로써 당해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