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1
어선을 소유한자 또는 임차한자가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 신고하여 영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어선을 소유한자 또는 임차한자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ㆍ호수ㆍ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낚시어선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 신고하여 영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낚시어선업법 제4조 (낚시어선업의 신고) ①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어선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ㆍ8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의 규모ㆍ선령(船齡)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