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용역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용역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용역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용역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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