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일반적인 공급시기(부법 9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말한다.
○ 거래유형별 공급시기(부령 22)
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위 ‘①’ 및 ‘②’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