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영세율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적용시기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날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적용시기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날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적용시기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날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적용시기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날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