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1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고객의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CD에 담아주는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술(주)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23, 1998.8.5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프로그램 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고객의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변경ㆍ보완하고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CD에 담아주는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교육청 및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도면자료, 이미지자료, 속성자료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입력하고 자료간의 연관성을 분류, 관계성을 설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학교시설관리 시스템에 장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하고 제반 입출력 자료를 전산매체로 납품하는 거래형태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해당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갑 설 ) ① 학교시설 현황관리 시스템 분야의 독보적인 신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으로 ② 학교시설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사전에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에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 왔으며 ③ 현재까지 자체개발 신기술을 적용, 공공통신망을 통해 개별학교의 시설담당자가 교육청 시설과에 접속해 업무를 처리하는 등,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해 계속적인 신기술 적용이 진행 중에 있음. ④ 따라서 본건은 기 개발되어 패키지화된 프로그램에 데이터 입력을 수행한 용역이 아니며 ⑤ 기초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청 및 학교가 학교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한 것임. ⑥ 또한, 데이터 입력용역은 전체 연구용역비의 일부분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의 제공이므로 ⑦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건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으로서 면세대상임. ( 을 설 ) ① 학교시설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은 교육청 및 초등학교, 중학교의 도면입력[각 학교별로 배치도 등 입력], 속성(비도형) 자료 입력[각종 시설현황 입력], 이미지 자료 입력[학교전경사진 등의 입력], 교육청 관내도 입력 등 자료처리, 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운용용역이 대부분이며 ② 원가조사 회보서에 의하면, 용역업자가 개발 또는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의 대가인 기술료는 일부분이며 원가의 대부분이 자료입력을 위한 인건비 및 필름, 디스켓, 용지 등의 제경비로 구성되어 있고 ③ 통계청 의견에 의하며, 학교시설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및 컴퓨터 키보드로서 학교의 도면자료, 이미지자료, 속성자료를 입력하는 것은 표준산업분류번호 72300【자료처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으로 볼 수 없음. ④ 또한 학교시설현황관리 시스템은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한 특정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개발한 법인의 소유로서 계속적으로 교육청 및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바, 전자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 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⑤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건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23, 1999.8.5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프로그램 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고객의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변경ㆍ보완하고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CD에 담아주는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