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별회비 등(부통 1-0-3)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1-656, 1980. 4. 11.
이미 연구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능률을 향상 시키는 자료나 기술을 알선 보급하는 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