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충하초를 건조시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9
동충하초를 단순히 건조만 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0-4013, 1999.9.30 동충하초(버섯류)를 단순히 건조만 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410-4013, 1999.9.30 동충하초(버섯류)를 단순히 건조만 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