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0-4013, 1999.9.30
동충하초(버섯류)를 단순히 건조만 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410-4013, 1999.9.30
동충하초(버섯류)를 단순히 건조만 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