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에어로빅장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9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육도장이나 에어로빅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육도장이나 에어로빅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동법률에 의해 신고한 학원 등 실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인적ㆍ물적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수강생들에게 에어로빅에 관한 이론ㆍ지식ㆍ기술 등을 교육ㆍ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71, 1995.8.24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49, 1994.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학원)에서 실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인적ㆍ물적시설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수강생들에게 미용체조에 관한 이론ㆍ지식ㆍ기술등을 교육ㆍ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히 미용체조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566, 1992.4.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미용체조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교육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49, 1994.5.24 【질의】 1. 본인은 1991년3월20일 ○○세무서로부터 서비스ㆍ헬스크럽의 업종.업태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영위해 오던중 2. 별첨과 같이 1991.9.10. 관할 ○○구청에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업 신고를 필한 이후 3.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여 일부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미용체조강습(에어로빅)을 하고, 일부공간에서는 남성들을 위한 체력단련장(헬스ㆍ운동기구 보유)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 4. 기존의 예규 등에 의하면 미용체조강습은 교육용역으로서 면세대사용용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5.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여성으로부터 받은 강습료는 면세수입금액으로 하고, 남성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과세공급가액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6. 당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매출과 면세수입금액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하오며, 덧붙여 여성들로 하여금 미용체조강습 후 헬스기구를 부분적으로 이용하게 한다면 과세ㆍ면세의 안분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을 하여주시기 바람.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학원)에서 실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인적ㆍ물적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수강생들에게 미용체조에 관한 이론ㆍ지식ㆍ기술 등을 교육ㆍ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영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히 미용체조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