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371, 1991. 10. 16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실지로 구분하여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함.
【질의】본인 갑은 주택조합 병에게 공장을 매도하면서 어차피 아파트를 건축하려면 건물은 필요 없으므로 건물값은 한푼도 받지 않기로 하고 토지값만 45억으로 계산하여 매도하고 건물 철거비용은 주택조합 병이 부담하기로 한 바, 이때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① 건물 가격은 공장을 매도하면서 값은 계상치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할 것이 없는지 여부와
② 장부상 건물가격 2억이 남아있으니 2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③ 장부가액은 2억이나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은 받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매매대금 45억을 안분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 납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바람.
【회신】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실지 구분하여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함.
○ 부가 22601-1436, 1991. 10. 3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이 경우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