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화공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화공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화공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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