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및 식육점에서 소ㆍ돼지의 부산물인 비계를 수집하여 사료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축장 및 식육점에서 소, 돼지의 부산물인 비계(유지)를 수집하여 사료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886, 1998. 8. 2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두부는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하는 것으로 땅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땅콩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 1265.1-1357, 1984. 12. 18.
국내에서 생산된 돼지를 도살 해체하여 채취한 췌장을 단순히 이물질 및 지방질을 수작업 등으로 제거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돼지의 췌장은 그 용도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해당되기 때문임
○ 간세 1265.1-2339, 1977. 7. 1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옥수수 기울 및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어물을 수집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 간세 1235-3793, 1977. 10. 20.
농산가공품의 부산물인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다만, 도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된 면세재화의 제조에 필연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부산물의 공급은 당해 제조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 46015-2448, 1993. 10. 13.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닭을 도살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닭내장(식용에 공하지 않는 부분)’과 ‘닭털’을 수집하여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1265-1638, 1982. 6. 21.
밀가루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파지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