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달리한 구매승인서의 영세율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8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급 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라 함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급 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1999. 6.에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건에 대하여 제품출하가 6월과 7월로 나누어 이루어졌는 바, 6월분은 부가세신고기간 제1기 해당의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영세율 적용이 되나 7월 납품분은 부가세 신고기간 제2기로 해당기간의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안된다 하여 질의함 구매승인서의 발급은 납품 횟수에 관계없이 공급자와 구매자의 대금결제, 환율변동차이 등의 사정에 맞추어 업무편의에 따라 발급되는 것이 관례이며, 본 건의 경우 구매승인서의 유효기간은 1999. 8. 30로 7월 납품분의 납품일보다 그 이후로 되어 있음 구매승인서의 유효기간내의 납품일지라도 부가세 신고기간이 상이하다는 이유 때문에 부가세기간이 상이한 납품은 반드시 해당기간의 구매승인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만 영세율 적용 대상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