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6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5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32,1997.10.25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국민주택 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