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개정 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공사용역의 개정 전ㆍ후 공급시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1.09
요 지
원재료(식자재)의 공급은 단체급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재료(식자재)의 공급은 단체급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체, 관공서, 병원, 학교등 단체의 구내식당을 수탁받아 단체급식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가 기업체등 단체의 위탁자(을)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금액 여부
| 기업체, 관공서 등 위탁자 (을) | 구내식당운영계약체결 <----------------> | 단체급식사업자 수탁자 (갑) |
○ 갑과 을간에 단체급식을 위한 원재료의 공급과 식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각각 별도로 체결하여 갑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을에게 판매하고 동 원재료를 제공받아 을의 종업원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 원재료 판매계약 : 1식당 1,200원
- 식사용역 제공계약 : 1식당 800원
○ 갑과 을간에 원재료의 금액과 식사용역의 대가를 합한 1식당의 단기계약을 체결하여 을의 종업원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 1식당 : 2,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