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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