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7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