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 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53, 1998.9.23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사유로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