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부동산에 대한 보수공사비를 임대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임대인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7
임차한 부동산이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보수공사를 하고 그 시설비를 임대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차감하기로 한 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가 임대용역인 그 대가를 받기로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한 부동산이 사업에 공할수 있도록 임차인이 보수공사를 하고 그 시설비를 임대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차감하기로 한 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임차한 부동산이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보수공사를 하고 그 시설비를 임대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차감하기로 한 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가 임대용역인 그 대가를 받기로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한 부동산이 사업에 공할수 있도록 임차인이 보수공사를 하고 그 시설비를 임대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차감하기로 한 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