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2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및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당해 과세되는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참나무를 국내임업자로부터 구입을 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및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과세되는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재화의 매매를 알선하여 주고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입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질의함. 가.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를 수입을 해서 농민에게 공급할 때 수입부가가치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여부. 나.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를 국내 임업자한테 매입을 해서 농민에게 공급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 매매를 알선해 주고 공급받는 자에게서 알선 수수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라. 영세율적용이 가능하다면 법0조 0항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