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발주당시 미등록사업자에게 실내장식을 의뢰하고 세금계산서는 공사 진행 중에 선급금과 중도금을 포함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사업자가 발주당시 미등록사업자에게 실내장식을 의뢰하고 세금계산서는 공사 진행 중에 선급금과 중도금을 포함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