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승합차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 9인승 승합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9인승 승합차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 9인승 승합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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