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하치장신고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5
직매장별로 구분하여 재화를 보관・관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직매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각 직매장에서 판매할 재화를 사업장내의 창고에 보관 및 관리시설을 갖추고 사업장별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각 직매장별로 구분하여 재화를 보관․관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재고거래․하치장반출․외주가공거래․위탁상품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이동의 경우에는 국세청고시 제99-20(’99. 7. 3)호의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상장업체의 경리실무자로 관련법규를 검토하였으나 상반된 의견이 있어 질의함 * 하치장의 정의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를 하치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1. 당사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로 A직매소내의 창고에 타지역에 위치한 B, C 직매소에서 판매할 제품을 같이 보관하는 경우 A직매소내의 창고가 상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2항 에서 규정하는 하치장에 포함되는지 2. (질의 1)에서 A직매소내의 창고가 하치장에 포함된다면 인근지역의 직매소에서 판매할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갑공장내의 제품창고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2항 에서 규정하는 하치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