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257, 1996. 6. 26.; 부가 46015-253, 1998. 2. 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 부가 46015-2626, 1998. 11. 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부가 46015-63, 1998. 1. 10.
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동대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② 이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 청구내역,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 부가 46015-1663, 1996. 8. 14.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3호)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3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