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공동주택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5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용역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용역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비용역료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196, 1992. 7. 30 1.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다만,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