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월 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회사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외상대금을 ○○회사 발행어름으로 4회 결제 받았는데,
나. ○○회사는 1996년 06월 18일자에 거래은행인 ○○은행으로부터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다. 폐사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 발행어음의 지급기일(만기일) 및 폐사가 ○○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지 급 기 일 | 부 도 확 인 일 |
| A 어음 | 1996.06.21 | 1996.06.21 |
| B 어음 | 1996.06.21 | 1996.07.02 |
| C 어음 | 1996.07.10 | 1996.06.21 |
| D 어음 | 1996.09.20 | 1996.11.01 |
라. 이 경우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부도 어음에는 어느 어음이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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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