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가 매입한 차량의 인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입차주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입회사가 매입한 차량의 인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입차주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세법 기본통칙에(16-58-1) 지입차량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사항을 보면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법 제6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입회사가 차량구입일자 1999년 01월 20일에 자동차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받아 동일자에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아니하고, 수개월이 지난 2000년 04월 20일에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에게 교부하였을시 상대방 지입차주는 차량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가산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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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