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 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여객선을 이용하여 차량 및 화물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총 톤수 62톤 규모의 철선으로 낙도를 운행하는 여객운송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2). 관광목적의 유람선이 아니고 ○○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키 위해 내항여객운송업으로서 인원(96명)과 차량도선(승용기준 12대)을 주업으로 하며 또한 장애인 및 국가공공기관의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3). 위 철선을 특수 선박으로 보아 과세를 해야하는지 도선업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 보아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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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