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매자에게 기증품 등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9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액에 따라 증여하는 재화의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증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의 판매액에 따라 재화 대신 상품권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증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82. 12. 31 개정) ○ 6-16-3〔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 6-16-4〔기증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56, 2000.8.11 【질의】 당사는 제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매출증대를 위한 판매촉진 활동의 일환으로 당사의 일정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판매시 아래의 물품을 지급하고자 함. *** 아 래 *** 판매촉진 대상 제품 : 식기세척기(시가 800,000원) 2. 판촉물을 ① 주방용세제(시가 30,000원)을 판촉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② 주방용세제와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액면가 30,000원)을 판촉물로 지급하는 경우, 당사가 상기의 판촉물을 각각 판촉물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시의 세금계산서 처리와 당사가 동 판촉물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세금계산서 처리에 대해서 질의함. 【회신】 1. 식기세척기 제조, 도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주방용세제는 주된 식기세척기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주방용세제의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이 경우 주방용세제를 대신하여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권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식기세척기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