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 양수자의 매입세액 가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9
자기소유의 임야를 조경식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기소유의 임야를 조경식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87, 1996.11.13 【질의】 본인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시설묘지(재단법인 ○○공원묘원 : ○○군 ○○면 ○○○리 ○반) 설치허가를 득하여 분묘기지권을 갖고 묘지 설치자에게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지료) 받고 있는 바, 이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회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득하여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묘지 설치자로부터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임야의 임대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