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부가46015-1812, 1999.6.26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그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12, 1999.6.26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그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