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5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부가46015-1812, 1999.6.26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그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12, 1999.6.26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그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