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갑사업자로부터 을사업자의 마일리지로 교환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8
교환된 마일리지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나 해당사업자의 마일리지에서 차감 또는 누적 시키는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이 과거 다른 사업자로부터 적립 받은 “마일리지”를 회원이 원하는 “마일리지”로 교환하여 주기 위하여 사전에 “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자와 교환방법, 교환비율, 정산방법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동협약에 의하여 회원이 적립 받은 “마일리지”를 해당사업자의 “마일리지”에서 차감 또는 누적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교환된 “마일리지”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회원의 “마일리지”를 해당사업자의 “마일리지”에서 차감시키거나 회원의 “마일리지”를 해당사업자의 “마일리지”에서 차감시키거나 회원의 “마일리지”에 누적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전자상거래사업자가 본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이 소지한 “마일리지”를 회원의 요구에 의하여 다른회사의 “마일리지”로 교환하여 주기 위해 사전에 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자와 교환비율(JD라는 교환비율의 기준약정), 정산방법 등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하였을 경우 사전약정에 의해 회원이 소지한 “마일리지”를 해당회사들과 교환하는 경우와 교환에 따른 대금정산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객마일리지제도의 개념 마일리지(mileage)의 사전적 의미는 총 마일의 수, 또는 사용량을 뜻하며 고객마일리지제도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의 회원으로 가입한 “을”에게 상품구매 시 품목별로 상품구매액의 1~3%, 많게는 10%의 금액을 고객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하여 주는 제도로서,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는 일정금액 단위의 현금으로 “을”에게 환불(cash-back)하여 주거나 “을”이 차후에 상품구매시 상품구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임. 정형화된 제도는 아니며 동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사례 ○ 소비46015-188, 2000.6.27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항공운수용역을 제공하는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항공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휴카드회원으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항공사와 신용카드회사간의 약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항공사와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제휴카드회원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적립받은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항공사의 항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항공사가 동 대금을 추후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임. ○ 부가46015-4565. 1999. 11.11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율을 활인하는 경우로서,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645, 1999.6 신용카드회사가 항공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신용카드의 일종인 “제휴카드”를 발급한 후 제휴카드회원이 제휴카드 가맹점에서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회사는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한 점수(귀 질의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당해 마일리지당 일정금액을 항공사에 지급하며 항공사는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당해 제휴카드 회원에게 무료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당해 항공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용카드회사가 항공사에게 지급하는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660, 1998.7.28 신용카드회사 등과 제휴하여 자동차카드를 발매한 자동차 제조회사가 동 카드소지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카드를 사용한 실적(포인트 적립)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상판매가액에서 에누리하여 주고, 당해 카드회사도 동 실적에 따른 일정금액을 카드소지자가 자동차 구매시 자동차제조회사에게 지급하여 자동차 구입대금에 충당케 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는 카드소지자에게 당초 정상판매가액에서 판매시 직접 에누리한 금액을 차감한 후 당해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다만, 이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소비세와 그 교육세 상당액을 포함하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카드회사에게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비46430-1079, 1997.5.16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카드소지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할 때 신용카드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자동차제조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반출시 할인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부가46015-242, 1997.5.13 신용카드회사 등과 제휴하여 자동차카드를 발매한 자동차 제조회사가 동 카드소지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해 당해 카드를 사용한 실적(자동차회사 누적점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정상판매가액에서 에누리하여 주고, 당해 카드회사도 당해 카드사용 실적(신용카드사 누적점수)에 따른 일정금액을 카드소지자가 자동차구매시 자동차제조회사에게 지급하여 자동차 구입대금에 충당케 하는 경우, 자동차제조회사는 카드소지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시 과세표준은 당초 정상판매가액에서 판매시 직접 에누리한 금액을 차감한 후 당해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소비세와 그 교육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188, 2000.6.27 귀 질의의 경우는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항공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휴카드회원으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항공사와 신용카드회사간의 약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항공사와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753, 1999.9.8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