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구간을 수개로 분할하여 본인이 선정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는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들이 공사구간을 수개로 분할하여 각자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사를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각 사업자는 본인이 선정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분할된 구간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당해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들이 공사구간을 수개로 분할하여 각자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사를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각 사업자는 본인이 선정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분할된 구간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구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때에는 당해 전기 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납세의무자】
②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나. 관련사례
○ 통칙 2-0-2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재경원 소비46015-136, 1996. 5. 7
조합 등이 조합원 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세가 과세된다
○ 재경원 소비 46015-147, 1995. 7.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인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 소비46015-126, 1994. 6. 11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는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부가46015-2656, 1999. 9. 2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나 용역을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중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사용ㆍ소비하는 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