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및 가요주점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자가, 여관업자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본인이 여관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여관 및 가요주점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자가 여관업자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본인이 여관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여관업에 대하여 별도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동 여관업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존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여관 및 가요주점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자가, 여관업자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본인이 여관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여관 및 가요주점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자가 여관업자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본인이 여관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여관업에 대하여 별도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동 여관업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존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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