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355, 1996.12.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230, 1996.8.5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합니다.
○ 부가46015-2445, 1995.12.2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백화점 건물을 신축 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 각 호의 순서에 의해 매입세액 한분계산한 후 동 시행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며,
상기의 방법에 의해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 가액비율이 당해 재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