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업에 있어서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단순히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제조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단순히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제조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