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열교환기, 버섯운반기기, 농업용가습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열교환기”, “버섯운반기기”, “농업용가습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열교환기, 버섯운반기기, 농업용가습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하가 질의하신 “열교환기”, “버섯운반기기”, “농업용가습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