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교환기, 버섯운반기기, 농업용가습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열교환기”, “버섯운반기기”, “농업용가습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열교환기, 버섯운반기기, 농업용가습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하가 질의하신 “열교환기”, “버섯운반기기”, “농업용가습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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