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업종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귀 질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우 포함)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업종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업종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귀 질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우 포함)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업종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