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68, 1995.08.0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468, 1995.08.07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 중이던 40여년 된 헌 건물이고(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 내용상 20년 이상 주택 : 노후 주택으로 인정, 재건축 대상) 건물 밑으로 지하철까지 통과하고 있어 전동차가 지날 때 마다 건물이 진동 하는 등 안전상 위험 있는 건물을 소유했는데 위험을 느낀 세입자가 나간다고 임대보증금 환불을 요구해 왔으나 재임대가 되지 않고 임대료도 주지 않아 채무ㆍ제세금 부담을 소화할 능력이 안되 불가피하게 본 건물을 매도하기로 했고 그 조건으로 안전상 철거해야 할 건물이므로 가치가 없어 건물 값은 치지 않고 토지 값(가치)만 계상한다는 단서를 달아 매매했습니다.
[질의]
이렇게 토지만 매도(건물을 철거키로함) 했을때 이 부동산 매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