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특용작물의 출고관리, 품종 및 물량 분배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당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수익의 확보를 위해 출고관리, 품종 및 물량 분배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본인은 허브를 재배하는 영농인으로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음 이유는, 그 동안 개별적으로 재배하여 출하함으로써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도매상 및 중간상인들의 담합에 의해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응해 판매창구 일원화를 통한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물량 및 품종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 분담재배 함으로서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데 있음 법인의 유지를 위한 재원은 최소한의 원칙으로, 조합원별로 출하금액의 일정율의 금액을 징수하여 충당하며, 결산 후 부족액에 대하여는 조합원들로부터 추가 징수함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본인은 법인의 수입에 대해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며 과세사업자로 발행해 주었음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1항 3호 및 시행령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에 대해서는 2003. 12. 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있음. 본인의 생각에도 출하관리, 안정적인 가격유지, 수요예측, 품종 및 물량 분배관리 등 개별 농가에서는 할 수 없는 농업경영에 대한 수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부가세 면제사업의 해당여부를 알고 싶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