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구원에서 지급받는 심의수당 등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연구원에서 위탁받은 신기술 접수 및 심의에 소요되는 심의수당 등 제경비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고시하는 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받은 경우 동 수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에서 위탁받은 신기술 접수 및 심의에 소요되는 심의수당 등 제 경비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고시하는 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하여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은 경우 동 수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46015-282, 1996. 9. 2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 부가 46015-143, 1994. 1. 18. 사단법인 ○○협회가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126, 1999. 7. 2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이 품질검사용역, 공동주택하자평가용역, 강구조제작공장인증용역, ISO인증용역, 안전진단용역, 도로교통량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