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94. 1. 1~’96. 6. 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현재 폐업된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94. 1. 1~’96. 6. 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현재 폐업된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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