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 공작물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69, 1991.11.27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등 공작물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 그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타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569, 1991.11.27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등 공작물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 그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기타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