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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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사업을 영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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