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사업을 영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사업을 영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