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분양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토지를 공동소유한 사업자가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후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분별 분할등기한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토지 공동소유자 5인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의 일부를 분양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후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분별 분할등기한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공동소유자 5인이 공동사업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다가 일부 분양하고 미분양된 일부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상가 동ㆍ호수는 임의대로 선택하여 등기이전) 한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이에 대한 귀국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및 수입금 불산입 공유물분할이라 하더라도 공동사업의 해지, 탈퇴, 별도사업자로의 전환이 아닌 즉 공동사업을 유지하면서 출자지분 범위내에서 자금융통을 위하여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예규 : 국심 91중 163, ’91.5.15 및 소득 46011-1899, ’98.7.10) 2안. 재화의 공급 및 수입금액 산입 자금융통을 위한 단순한 공유물분할이 아닌 개인별, 독립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할등기한 내역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관련예규 : 부가 1265-2086, ’83.8.28. 소득 46011-1338, ’98.8.12.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073, 1990.11.9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대표자로 되어있던 1인은 기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다른 1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동법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각자의 지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